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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봉래초 등 학교 방면에서 옥 봉 어린이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로 도로가 좁고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 세)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