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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151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수지 E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가설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설재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한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소비임치계약의 성격을 가져서 피고인이 가설재를 임차하는 순간 가설재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한다고 보았으나, 임대물인 가설재의 구분이 어려워 대체물로 개수를 맞추어 반환한다고 하여 가설재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파기되어야 하지만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