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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26722

약정연체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N의 각 항소 및 피고 D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루어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D, N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정 연체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연체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적어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6. 2.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증액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이상, 피고들이 부당이득금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약정 연체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약정 연체료 지급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임차인들에게 '2016. 1. 31.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분양전환을 진행하지 않는 임차인들은 2015. 10.까지 분양전환포기통지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증금 증액분 미납액에 따른 연체료 등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를 명도하고,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