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단10997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11. 원고들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상 지원시설인 기숙사는 개인 임대사업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들은 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업체는 24%인 36호실만 분양받게 하고 나머지 기숙사는 입주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들로 하여금 분양받게 하였다. 또 위 기숙사 중 개별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는 9%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감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분양업체로 하여금 모두 개별취사가 가능한 것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은 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5. 8.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산업집적법에 그 분양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중앙부처 등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식산업센터는 진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드물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관하여 일반분양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분양광고도면에 싱크대시설 이미지를 게재한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취사시설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책자의 이미지가 실제와 차이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광고도면까지 원고들이 심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