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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부산고등법원 2006.11.22.선고 2006노6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노66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OOO ( 000000 - 0000000 ), 공무원

주거 경남 ○○군 ○○읍 ○○리 ○○ - ○

본적 경남 ○○군 ○면 ○○리 ㅇㅇㅇㅇ

항소인

검사

검사

○○○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9. 22. 선고 2006고합77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1. 항소이유 ( 검사 )

가.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특히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공보팀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건의 내용, 그 배포 시기 및 방법, 피고인과 위 문건을 수령한 기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외견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편승한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보팀장의 직무 집행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외견상 공보팀장의 직무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는바, 적어도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 ) 의 요지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공보팀장으로서 남해군의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인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1 ) 2006. 1. 5. 09 : 50경 경남 남해읍 서변리 남해군청 공보팀 사무실에서 ' ○○○ 현 남해군수의 독무대 ’ 라는 제목 아래 '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 타천의 후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독 남해군수 출마자만은 대항마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현 군수가 경쟁자 없이 한나라당 출마자 확정과 함께 무혈입성이 거의 확정된 지역 분위기이다. ' 라고 전제하고 ○○○ 군수의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공보팀원인 ○○○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은뉴스 기자 ○○○ 등 언론사 담당기자 8명에게 위 문서를 보도자료로 송부하고, ( 2 ) 같은 해 5. 11. 09 : 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한나라당 기자회견 일정통보 ' 라는 제목 아래 ' 한나라당 남해지역 출마자 합동기자회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취재 및 촬영 등 일정 조정에 참고 바랍니다. ' 라고 전제한 후 그 아래 개최일시, 장소 및 당일출장 취재 및 촬영활동 등의 협조사항 등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보담당관인 ○○○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를 경남도민일보 기자 ○○○ 등 언론사 담당기자 19명에게 보도자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 라는 것이다 .

나. 피고인의 변명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업무협조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해군수의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지역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1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규정한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① 같은 항 제2문에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정부투자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임 ·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로 인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공무원이, ①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게나, ④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거나,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또는 이를 발표하거나, ② 선거기간 중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③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어떤 행위가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2 )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메일 전송된 자료 내용에 의하면 ,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남해군청 공보팀장의 업무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남해군의 추진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지, 남해군수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인 경력, 업적 등과 관련된 문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사일정 등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남해군청 공보팀장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남해군청 공보팀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 ○○○, ○○○, ○○○ 작성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경남매일 주재기자인 ○○○의 지방선거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 1 ) 항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의 취재 자료로 제공해 준다는 명목하에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공소사실 ( 2 ) 항 역시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일정을 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공보팀장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이 공보팀장의 직무 집행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외견상 공보팀장의 직무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

라.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종합 ·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기초한 법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3. 직권판단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예비적으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겸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적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위와 같이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공보팀장으로서 남해군의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1. 2006. 1. 5. 09 : 50 경 경남 남해읍 서변리 남해군청 공보팀 사무실에서 ' ○○○ 현남해군수의 독무대 ’ 라는 제목 아래 ' 지방 동시선거가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 타천의 후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유독 남해군수 출마자만은 대항마가 없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군수가 경쟁자 없이 한나라당 출마자 확정과 함께 무혈입성이 거의 확정된 지역 분위기이다. ' 라고 전제하고 ○○○ 군수의 경력과 업적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공보팀원인 ○○○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은뉴스 기자 ○○○ 등 언론사 담당기자 8명에게 위 문서를 보도자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 2. 같은 해 5. 11. 09 : 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한나라당 기자회견 일정통보 ' 라는 제목 아래 ' 한나라당 남해지역 출마자 합동기자회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취재 및 촬영 등 일정 조정에 참고 바랍니다. ' 라고 전제한 후 그 아래 개최일시, 장소 및 당일출장 취재 및 촬영 활동 등의 협조사항 등을 기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공보담당관인 ○○○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를 경남도민일보 기자 ○○○ 등 언론사 담당기자 19명에게 보도자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1.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78면 이하, 받은 메일화면 인쇄, 받은 메일을 열기 위한 화면 인쇄, 메일 전송된 자료 내용 ( ○○○ 현 남해군수의 독무대 ) 첨부 )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이 공보팀장이라는 지위 및 업무의 특성상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별히 성실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2. 가. 항 ‘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 ) 의 요지 . 기재와 같은바, 이미 2. 다.,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

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고재민

판사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