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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202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7,82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자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물품대금 33,864,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는 2011. 7. 8.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B가 주식회사 키멘슨전자(이하 ‘키멘슨전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33,86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키멘슨전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다.

원고는 키멘슨전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채권양도 금액 중 6,726,17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반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