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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4:50경 순천시 B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주민과 시비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다 죽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