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6. 20.경 논산시 부창동 부창육교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