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285...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B는 시가 580,000,000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E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채무, F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442,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물상보증채무, G 주식회사에게 247,072,760원의 구상금채무, F 주식회사에게 292,154,234원 및 45,307,329원의 채무, 중소기업은행에게 29,287,744원 및 222,000,000원의 채무, H조합에게 100,000,000원의 채무 등 위 아파트 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달리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구상금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주식회사 I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당시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위 회사는 3개월도 안 되어 부실처리되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F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