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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4457

자동차 등록원부상 현물출자 삭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중 별지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