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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3412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7. 8. 23. ‘3,200만 원을 200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고, 2016. 11.경 17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원인이 된 차용금 채무는 본래 1990 5.경 발생한 채무로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의 원인채무가 1990년경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2007. 12. 30.)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7. 6.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하여 2016. 11.경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그중 30만 원은 다시 원고로부터 반환받았다

, 나머지 채무는 모두 감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감면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