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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1385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2) 2011. 9. 15.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중 C가 45,000주, D이 10,000주, E가 21,000주, F이 15,000주, G이 5,000주, H이 4,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12. 5. 30. 피고의 발행주식 중 E의 21,000주, F의 15,000주, H의 4,000주를 각 위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였고, 같은 날 E, F, H은 피고에게 위 각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 F, H으로부터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친형 I와 함께 피고가 신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를 편취하려 하였고, 위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3. 4. 10. 피고의 주주총회의사록을 날조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전원 해임한 다음, 피고에게 5억 원의 손해를 입혀 업무상배임죄로 수감 중인 I의 감형을 위해 피고와 I가 합의를 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4. 30. 피고로 하여금 J에게 4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