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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로타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공소장 계좌번호 ‘E’ 은 오기로 보인다. )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위 계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체국 회 신서, CCTV 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 협박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