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0.17 2013도9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태완디앤시의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었다

거나 위 피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밀랍인형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웅에 처분하는 것에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개계약이나 피해자의 승낙, 묵시적 합의, 추정적 승낙 및 지배인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