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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3. 08: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2층 A-19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컴퓨터’ 매장 창고에 침입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니노트북(VPC-SA36GK/BI) 1대 2,549,000원 상당, 삼성노트북(NT-RV509-AD6S) 1대1,500,000원 상당 등 합계 4,04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7. 08: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소니노트북(VPC-SA36GK/BI) 1대 2,549,000원 상당, 삼성노트북(NT-RC530-S85S) 1대 500,000원 상당 등 합계 3,04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