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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7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C’에서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와 반말하는 등의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이에 비추어 쌍방 상해로 기소된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