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2559 | 상증 | 2004-11-30
국심2004구2559 (2004.11.30)
증여
기각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출연자 청구외 신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OOOOOOO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신OO{출연자의 자(子)}에게 104,527,640원(2001사업연도 21,199,680원, 2002사업연도 23,994,470원, 2003사업연도 28,179,500원, 2004사업연도 31,153,990원), OOOOOO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조OO{출연자 여동생의 자(子)}에게 130,031,730원(2001사업연도 25,840,460원, 2002사업연도 30,488,400원, 2003사업연도 34,747,540원, 2004사업연도 37,955,330원), OOOOOOOO의 행정주임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장OO(출연자 배우자의 조카)에게 24,708,120원(2003사업연도 10,277,810원, 2004사업연도 14,430,310원), 합계 259,267,49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급여를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OO 등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 경비로 보아 가산세로 2004.6.4.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1년도분 83,539,630원, 2002년도분 74,204,850원, 2003년도분 54,482,870원, 2004년도분 47,040,14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OO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인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간접경비로 해당하므로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소속학교의 행정실직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직·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9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② ~ ⑦ (생 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 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 ~ ⑪ (생 략)
제78조 【가산세 등】
① ~ ⑤ (생 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⑨ (생 략)
제80조 【가산세 등】
① ~ ⑨ (생 략)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 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⑪ ~ ⑬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7년도에 청구외 신OO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으로 OOOOO를 비롯하여 12개의 학교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신OO 등에게 쟁점경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가산세 등) 제6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 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10항에서 “직접 또는 간접경비 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 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 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OO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지 직원으로만 근무할 뿐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출한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출연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등이 공익법인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동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