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5. 7. 12. 17:5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00경 강원 속초시 청호로 51에 있는 ‘청호CU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1』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보러왔다. 한 대는 내가 쓰고 한 대는 딸아이가 사용하려고 하니 2대를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벼룩시장 광고지에 실린 스마트폰 현금 매입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상자에게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스마트폰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신규계약서,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광고지 채증사진, 압수물채증사진(유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