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4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2:50 경 서울 관악구 B 원룸 204호에서 전자파 피해자모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 여, 41세) 의 얼굴과 이마를 할퀴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C(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