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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36238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6,000원, 선정자 B에게 43,820,740원, 선정자 C에게 35,774,20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