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무효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3면 제13행부터 제15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3면 제13행부터 제15면 제4행까지 부분)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7조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제17조는 너무 작은 글씨체로 수분양자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총 79개항을 ‘기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계약조건 내용이나 품질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9항은 업무시설 신축(31층)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또는 B 주식회사, 피고 앤모드하우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7조 부분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망권을 가장 중요시 여겼으므로 31층 높이의 업무동 신축으로 인하여 조망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앤모드하우스 등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약관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⑵ 판단 ㈎ 약관규제법에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