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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87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대금 27,465,680원 상당의 제습기 원재료 공급시스템 2대(C 1대, D 1대,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발주한 사실, 피고는 2017. 4. 3.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운송되어 온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서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27,465,6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발주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고, 다시 원고의 담당 직원(영업부장)인 E과 사이에 ‘E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기계의 성능, 품질, 납기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E이 부담한다. 피고는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 사건 기계 설치 완료 후 대금청구권은 E이 가진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구두약정을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4. 3. E의 비용으로 제작한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고, 2017. 5. 무렵 E에게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E 사이에 우선 E의 비용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고, 이 사건 기계의 물품대금을 E이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