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군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E조합(이하 ‘E’라 한다) F지역 본부장이다.
G조합(이하 ‘G’라 한다)은 위원장 H 등 G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I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국정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취지의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E는 G의 위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G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G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E, J조합(이하 ‘J’라고 한다) 및 K조합(이하 ‘K’라고 한다) 간부들은 2009. 6. 2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G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위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009. 6. 23.경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위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은 2009. 6. 26.경 M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E는 2009. 7. 13.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