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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008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0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