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위작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살피건대, 운전면허의 발급사무를 지방경찰청장의 업무로 제한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강사의 자격 등을 제한하고, 운전면허 교육시 또는 기능검정 및 주행검정 실시시마다 강사 및 수강생이 지문, 합격여부 등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며, 이를 즉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하여 공전자기록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교육 및 발급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행정법규의 입법취지는 결국 운전면허의 발급에 관한 사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무이므로 이를 공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ㆍ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영업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