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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4 2013고단68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8. 03:0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양복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