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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72에 있는 영광 통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 타이어 쪽에서 송정 오일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 도로에서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남, 68세) 이 운전하는 피해 1)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 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38세) 이 운전하는 피해 2) F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 1)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 여, 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 2) 차량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요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영광 통 4 거리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 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