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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590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처 F이 피고의 사촌 언니이다.

나. 원고가 2008. 12. 26. 채권자 C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공동채무자 원고와 피고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2009. 7. 8. C에게 피담보 채무액 2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목포시 G 소재 ‘H매장(이하 ’H매장‘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I으로 하여금 H매장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는데 그 후 수개월 동안 피고가 C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지급을 중단하게 되자 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9. 7. 8. 이 사건 근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 채무 원금 2억 원과 연체 이자를 합한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인 피고는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H매장는 피고 소유의 영업장인데, I이 2008. 12.경 피고로부터 H매장를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

이때 I은 피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였고, 자신이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C에게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