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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9 2017가단106532 (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중 이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3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이자청구 부분은 “약속한 이자”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자 기산일 및 그 이율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법원의 2018. 2. 14.자 ‘이자 기산일 및 그 이율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