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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8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3114(본소), 2013가단75193(반소) 손해배상(기) 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16.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000원, 피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1. 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7.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E이 2013. 10. 11.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 B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0419), 위 법원은 2016. 4. 1. ‘피고 B은 D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위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2018. 4. 17.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31,000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4591),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8. 4. 30. D의 청산인 E에게 201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30. 이 사건 송금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C은 2015. 8.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7. 12. 26.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