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1.12.21 2011가단24823

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13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