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335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36,18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 사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기간이 7~8 년 남짓 되고, 취급한 사건 수가 130건이며, 수임료 총액이 약 1억 3,44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법무사사무소의 등록 사무원인 피고인은 법무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취급, 처리한 것이어서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가 벌 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 한 공범인 법무사 E에 대하여 선고되어 확정된 형( 벌 금 1,500만 원) 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앞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