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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53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3째줄의 ’이 사건 아파트‘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쳐 쓴다.

3쪽 3째줄, 6째줄, 7째줄, 9째줄, 4쪽 1째줄, 6째줄의 ‘피고 B’를 ‘제1심피고 B’로 고쳐 쓴다.

3쪽 3째줄, 7째줄, 8째줄, 4쪽 6째줄의 ‘피고 회사’를 ‘피고’로 고쳐 쓴다.

4쪽 7째줄의 ‘피고들에게’를 ‘피고와 제1심피고 B에게’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제1심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4960만 원에서 위 아파트 인도시까지 피고가 제1심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법정해지사유가 없다고 자인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므로 제1심피고 B는 언제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제1심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제1심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