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2018브22 등록부정정
갑
부산가정법원 2018 . 10 . 10 . 자 2018호기798 결정
2019. 4. 26.
1 .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
2 . 등록기준지를 부산 사상구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 1961년 5월 30일 " 을 " 1959년 9월 19일 " 로 정정하는 것 을 허가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주장
신청인 겸 사건본인 ( 이하 ' 신청인 ' 이라고 한다 ) 은 자신이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인 1961 . 5 . 30 . 이 아니라 음력 1959 . 8 . 17 .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 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의 정정 허가를 구한다 .
2 .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가 . 신청인은 아버지 ○○○과 어머니 △△△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 가족관계등록부 상 1961 . 5 . 30 .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 신청인이 속한 □□□씨대종중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58 . 5 . 30 . 로 기재되어 되어 있다 .
다 . 신청인은 1966 . 3 . 2 .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 신청인이 실제로 1961 . 5 . 30 . 에 출생하였다면 구 교육법 ( 1967 . 2 . 28 .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른 만 4세 9개월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된다 .
라 . 신청인은 1975 . 1 . 16 .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 ( 1976 . 12 . 31 . 법률 제2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에 의한 12개월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 한 후 1976 . 10 . 13 . 경 ▽▽▽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 신청인이 실제로 1961 . 5 . 30 . 생이라면 중학교 졸업 후 만 14세에 직업훈련을 시작한 셈이 되어 이례적이다 .
마 . 신청인의 사촌인 ○○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61 . 4 . 20 . 출생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 신청인과 같은 경북 안동군에서 출생하였다 ) , 1966 . 3 . 2 . 신청인과 함께 초 등학교에 입학하였다 . 소은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생년월일의 정정을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 ( 2018호기 209호 ) , 2018 . 9 . 14 . 위 사건에서 소 의 생년월 일이 1961 . 4 . 20 . 에서 1959 . 4 . 20 . 로 정정되었다 .
바 . 신청인은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인 8 . 17 . 에 장인이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는 관 계로 생일을 별도로 기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 실제로 신청인의 장인 ☆☆☆는 1990 . 10 . 5 . ( 음력 8 . 17 . ) 사망하였다 . 신청인이 신도로 등록된 종교단체에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음력 1959 . 8 . 17 . 로 기재되어 있다 .
위 사정에 더하여 신청인은 농촌지역인 경북 안동군에서 출생하였는데 , 신청인의 출 생 무렵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등의 문제로 정확한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던 점 ,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족보상 출생월일인 5월 30일이 아 닌 8월 17일이 생일이라고 주장하나 , 신청인이 특별히 이를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 는 없어 보이는 점 ,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 신청인이 1961 . 5 . 30 . 출생하였 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추정을 번복하여 신청인이 음력 1959 . 8 . 17 .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 출생연월일 " 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 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는바 , 음력 1959 . 8 . 17 . 은 양력 1959 . 9 . 19 . 임은 역수상 명백 하다 .
그렇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이유 있고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 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