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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7 2015가합153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7. 15.자 매매계약을 155,00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휴대폰케이스 도장라인 설비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1,042,933,0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매회 리스료를 23,242,900원(매월 20일 납입기일), 보증금을 312,879,900원,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의 대표이사인 B은 위 리스계약상 발생할 C의 의무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A 미회수 원금 752,225,732원 중도상환 수수료 75,222,573원 경과 이자 1,051,055원 연체 리스료 46,429,603원 가지급금 529,490원 연체 이자 716,823원 소계 876,175,276원 B 보증금 312,879,900원 채권액 계(A-B) 563,295,376원

나. C은 2014. 8. 20. 납입할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9.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0.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 B은 2014. 7.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3.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427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4. 7. 15.경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대구 북구 D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넘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원금 513,397,41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후일 그 금액이 확정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562,225,582원(위 2014. 7. 15.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인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일 기준 채무액), 현대캐피탈, 기업은행에 대한 개인 대출금채무 41,05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