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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25 2015고단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남양주시 야구장 부지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08. 가을 무렵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와 남녀로서 친분을 맺게 되자 2008. 12. 30.까지 여러 차례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미 1억 원 넘게 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16.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예정지를 미리 알고 있다, 야구장 부지를 미리 매입하면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양주시는 야구장 건립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일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야구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야구장 건립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100만 원,

2. 27. 1,000만 원,

3. 6. 2,000만 원,

3. 16. 1,5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상가 주택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09. 5.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남양주 신도시 내 상가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상가 주택 명의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 항과 같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상가 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용인시 동백 동에서 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