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단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2014. 3. 7. 23:20경 평택시 비전동 KT전화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