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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0 2020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19-8에 있는 5번 국도를 북후면 방면에서 안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