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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7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5. 05:00경 사회선배인 B가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5cm, 칼날 8cm)을 소지하고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의 부인인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 찾아가, 8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야! 씹할년 다 죽여버린다, 눈알을 빼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 철재 주방용품, 재떨이 등을 발로 차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순번 9, 10, 15, 17, 24, 25), 112신고사건관련부서 통보

1.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 구형 의견 및 약식명령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