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공터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무쏘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D 포터차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부터 2013. 6. 29. 08: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75에 있는 북한강 야외공연장 뒤편 도로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번호판 분실수배 전산내용,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