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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공터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포터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무쏘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D 포터차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부터 2013. 6. 29. 08: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75에 있는 북한강 야외공연장 뒤편 도로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D 번호판을 부착한 E 무쏘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번호판 분실수배 전산내용,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