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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10750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5. 8. 10. 작성한 2015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기계(쁘레라밀러)를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렌탈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같은 날 원고 A가 2018. 8. 15.까지 분할하여 피고에게 85,832,091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 A가 85,832,091원을 초과한 100,221,360원[피고가 원고 A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E로부터 받기로 한 조정조서상 금액인 10,520,000원 포함]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2, 3, 6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5. 9. 15.부터 2020. 3. 25.까지 89,701,36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85,832,091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렌탈료 총액인데 렌트계약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렌탈료는 매달 15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 A가 수회 렌탈료를 연체하였고 렌탈계약상 연체료 지급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A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연체료를 반영하여 원고 A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변제한 돈을 연체료에 우선 충당하였고, 그 결과 원고 A가 최종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한 2020. 3. 25. 기준 원고의 잔존 렌탈료 지급채무가 30,892,399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전 28,036,07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 A의 거래처인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