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1 품 목 당 50만 원을 투자 하면 영업 일 기준 100회( 일) 만에 투자 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S( 대표 T) 의 동대문 지점장, 피고인 E, 같은 L은 동대문 지부장, 피고인 A은 양천 지점장, 피고인 F, 같은 G은 양천 지부장, 피고인 H은 성동 지점장, 피고인 M는 부천 지점장, 피고인 C은 오산 지점장, 피고인 I 는 노원 지점장, 피고인 B는 인천 지점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인천 남구 U 9 층에 있는 S 본사에서 투자자 V 상대로 "S에 1 품목을 5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 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 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 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 일)(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프로 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 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 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 액 50만 원 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약정하고 55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W로부터 2,500,000원을 투자 받는 등 총 10만 5,693회에 걸쳐 합계 금 1,505억 3,454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