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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6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의 형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 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B가 2014.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5. 7.경 채권자인 망 D로부터 피고 A이 소송 중인 사건에 변호사 비용 금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B가 변호사에게 대신 지불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변호사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증인신문조서(2013가합13048), 판결문 사본(2013가합13048 대여금), 판결문 사본(2014나30829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