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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511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