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B130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우선 1,3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얻는 가게에 2주일 내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의자, 탁자, 냉장고, 에어컨, 간판 등을 모두 설치해 주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해 주겠다.

내가 커피숍 운영을 3개월 가량 직접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투자금 1,350만 원을 반환하여 줄 테니 직접 커피숍을 운영하라. 나는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을 올릴 자신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D 커피숍과 관련하여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커피숍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는 인건비와 월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커피 숍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3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 가량의 인건비 및 3개월 이후 1,35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지급 및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8. 컨설팅 계약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 2017. 7. 3. 같은 명목으로 375만 원, 2017. 7. 17. 같은 명목으로 675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