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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43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178.4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11,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8.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78.4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11, 2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31.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차임을 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7.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3,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급한 차임과 보증금 500만 원을 모두 연체한 차임에 충당하더라도 피고는 2016. 12. 1.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