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3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05. 7. 21. 3,600만 원, 같은 달 22. 300만 원(이하 위 각 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함)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의 가수금계좌 등에 보관하다가 이를 유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8(타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가수금계정), 갑 20(D의 서면증언), 갑 23(가수금계정), 갑 26[미결계정발생내역조회(가수금계정) 사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가수금 미결계정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의 직원이었던 D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대출 연체에 대한 부실채권회수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의 전 직원 E은 2003.경 가공대출 실행에 의한 현금유용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피고가 2005.경 원고의 이 사건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