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 여명을 사용하여 탱크 ㆍ 타워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390,434원, 2015. 8. 3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 한 E의 연말 정산 환급금 522,970 원 및 퇴직금 6,797,703원 합계 11,711,1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조회 출력물,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 출력물,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금품 체불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