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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3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때렸고,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튼 사실, 아파트 경비원 E이 위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린 과정, C이 싸움 직후 엄지손가락의 통증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상당 기간 손가락에 깁스를 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후술하는 E, D의 각 진술 내용 및 상해 진단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② 원심 증인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관리 소장 D로부터 ‘C 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니까 따라 가보라’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길래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렸다”, ” 피고 인의 앞을 가리면서 막았는데 자신보다 키가 큰 피고인이 자신의 위로 손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가로막고 말렸는데도 자신의 모자와 안경이 벗겨질 만큼 피고인이 C을 향해 계속하여 손을 뻗쳤다”, “ 당시 C이 ‘ 너 나 때렸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③ 원심 증인 D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