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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0345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만 인용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는 각하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만이 위 피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C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승계참가의 경우 소송물인 권리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피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는 양수인인 승계참가인이 한 참가신청시에 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1257, 1258 판결 등 참조), 참가신청이 있을 때까지 피참가인이 한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7. 7.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2,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